부산의 한 경찰관이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영도경찰서 A 경위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계좌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경위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좌 이체를 대신해주면 급전을 대출해 준다”는 한 보이스 피싱 조직의 문자를 받았다. 이후 그는 해당 조직이 제시한 대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는 타인의 계좌로 이 돈을 송금했다.
A 경위는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 그러나 그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사기 범죄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는 지난달 기소되면서 직위해제 조치됐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