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부울경 지역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부산의 법무법인이 법원에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진심은 26일 서울동부지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핵심 증거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은 쿠팡이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원본 데이터의 멸실이나 변조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증거보전 신청에는 △쿠팡의 자체 조사 기록 등에 대한 문서 제출 △쿠팡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로그기록 원본 △모든 보안장비의 로그기록 원본에 대한 검증 등이 포함됐다.
법무법인 진심 측은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인재”라며 “그럼에도 쿠팡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분노와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인은 지난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90명을 대리해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추가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피해자 1인당 청구한 위자료는 30만 원이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