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6일 화신사이버대학교 다목적홀에서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서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역 소방대상물의 자율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업 관계자와 소방공무원이 함께 소방안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기배 협회장이 강사로 나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체점검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협회장은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춘 점검 품질 향상과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정책 설명회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객관적 점검 수행을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 예정 사항(공사·감리업 보유 업체의 최초 점검 제한, 표준 자체점검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용역계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2026.11.30.) ▲2026년 4월 시행 예정인 ‘노후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안)’ 등 주요 실무 현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방시설관리업 관계자는 “협회장 특강과 소방본부의 정책 설명을 통해 점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사항과 향후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안전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성실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는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희철 부산닷컴 기자 wooh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