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을 위협하던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 8일 A 씨 등을 상대로 경고와 아동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와 B 씨의 자녀는 이날 새벽 또다시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소란을 부리다가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라는 등 내용으로 신고가 다수 접수가 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가운데 과거에 적발돼 보호 조치한 사례가 있는 중학생 2명을 대상으로 그 부모를 입건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인근 고등학교로부터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다닌다"라며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대부분 학교 개학에 맞춰 픽시 자전거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예고하고,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선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