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부산일보DB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부동산 대출 관련 사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배우자는 최근 부산경찰청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3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고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졌다"며 "현재 차용인으로부터 이자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해당 사안은 경찰이 과거 두 차례 불송치 의견을 냈던 사안으로,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