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대화 안해…5만 명 참여할 것"

입력 : 2026-05-13 14:52:0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조 측이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 전후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협박이나 폭행 등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 생산, 기술은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제와서 파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노조 측이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관련해 "경직된 제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티지로 받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넘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 2000여명이며, 최소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