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 후보지 동구·강서구로 압축

입력 : 2026-06-17 1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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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4일 최종 결정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가 오는 24일 최종 결정된다. 부산 법조계는 실질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항소심 기능까지 부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과 인천 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부지 선정 직후 해당 후보지 관계자와 임대차 기간, 시설 개선 범위, 사용 조건 등 임차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3월 16개 구·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 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후보지 명단 16곳을 법원행정처에 넘겼다. 법원행정처는 현장 답사와 입지 조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 동구 2곳, 강서구 2곳 등 4곳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지는 동구 옛 부산진역(현 동구문화플랫폼), 부산역 인근,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등이다.

동구 2곳은 모두 북항 일대로 KTX 등 광역 교통 접근성이 좋고, 해양수산부와 HMM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몰려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14일 법원행정처는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함께 옛 부산진역과 북항 일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강서구는 부산신항과 인접한 데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있어 법원 업무 연계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해사법원 임시청사로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내부도 거론됐지만,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결국 법원 외부 공간을 임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이다. 법관 9명과 직원 등 45명 규모로 2028년 3월 임시청사에서 개원한 뒤 2032년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해사법원 임시청사의 구체적 입지 조건으로 △전용면적 400평(약 1322㎡) 이상 △우수한 교통 접근성 △주요 항만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꼽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심도 있는 논의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해사법원 임시청사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제는 부산에 해사법원 항소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대로면 해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과 인천 관할 고등법원이 맡게 돼 있다. 하지만 해사 사건이 국제적 성격이 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전문 항소심 법원 체계 안에서 사건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민 부산변호사회 홍보이사는 “해사 사건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2심도 전문 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해양수도 부산에 항소심기능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부산에 설치될 해사법원 청사도 이를 고려해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