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kg 바벨에 목 눌려 숨진 40대…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입력 : 2026-07-20 10:40:5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께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무게 약 70㎏의 바벨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서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이를 지키지 않고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트레이너는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질식 상태가 수 분만 이어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