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적인 성격 좀 고치자"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입력 : 2026-09-19 19:29:19 수정 : 2026-09-19 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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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겠다며 함께 살던 동창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 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한 달 전인 지난 4월에는 가스 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B 씨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히는 등 여러 차례 B 씨를 괴롭혔다. 그는 B 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