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몸에 방화·사망 이르게 한 피의자 엄벌" 靑청원 올라온 딸의 절규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2020-04-11 08:51:28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딸이자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밝힌 A 씨는 "어머니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3일 '2019년 9월 18일 분당구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 모 씨의 진상규명 및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11일 오전 8시 20분 기준 5만10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분당구 수내동의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부인과 말다툼 중 자신의 차에서 휘발유를 가져와 부인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뒤이어 자신도 분신하면서 이슈가 됐다.

A 씨는 "2013년 어머니와 피의자 이 모 씨는 재혼한 부부관계로 재혼 후 6년간 물리적 폭행만 없었을 뿐 경제적·정신적인 학대와 과도한 가사노동으로 어머니는 폐렴과 결핵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어머니가 결국 견디다 못해 2019년 8월 2일 자녀인 자신의 집인 분당으로 피신해 살았고, 이후 피의자 이 모 씨의 협박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A 씨는 "피의자 이 모 씨의 협박에 어머니는 이혼을 통보했고, 다음날 00시 20분경 분당으로 찾아온 그는 차 안에서 인화 물질을 가져와 어머니에 뿌린 뒤 불을 질렀고,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불였다"며 "이에 어머니는 전신 화염화상 65%(3도) 피해를 보고 사고 발생 3주 뒤에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남편 피의자 이 모 씨는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이모 씨는 지난 3월 23일 2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며, 선고일은 4월 23일이다.

피의자 이 모 씨의 변호인 측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나 A 씨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말없이 가출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고,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청원인 A 씨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평소 비흡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터를 소지한 점', '협박 메시지에서 본 것과 똑같은 휘발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이 씨 본인과 가까이 있던 A 시가 아닌 어머니에게 범죄를 저지른 점', '자신의 몸에 불이 붙자 곧바로 땅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사건 이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꼽으며 우발적인 사고라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날 있었던 일이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하다"며 "저의 어머니가 억울하지 않도록 또한 이 일로 유가족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오늘의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