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3-04-12 14:18:20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는 공황장애 진단 등이다.
정 변호사는 사유서를 통해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며 "아내와 아이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 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며 "아이는 이제 갓 20대 초반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현재 성실히 군 복무 중이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또 "사건 직후부터 피해 학생 부모님께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2020년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조금은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께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의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다만 정 변호사와 달리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불출석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교육위는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불참한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는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했다.
다만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