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과 시설 운영자가 결탁해서 부랑아, 고아 등을 강제로 수용하고 인권을 유린한 부산 형제복지원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지 오래됐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피해자들에게 14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배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보상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정부 태도에 대해 피해자들은 “배상금 몇 푼 깎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국민 인권을 침해했던 국가 반성은 퇴색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비록 국가라도 하더라도 실수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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