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하 교육감은 곧장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하 교육감은 적어도 최종 판결 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다투는 1·2심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법률문제만을 다루는 3심에서 앞선 판결 자체가 뒤집히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하 교육감의 리더십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늘봄학교, 아침체인지 등 의욕적으로 추진한 교육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태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정책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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