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37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밝지 않습니다. 인상률이 1.7%에 불과해 낮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됐다는 이유입니다. 경영계도 즉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쪽의 입장 차가 커 공익위원의 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걸맞게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도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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