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가 대형화되면서 아파트 내 보행통로를 두고 입주민과 보행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대지는 입주민들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이중 공공에 개방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통로가 있는데요. 이를 '공공보행통로'라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유지에 설치된 공공보행로에 대해 재산권을 주장하며, 안전과 관리상의 이유로 통로를 막거나 분리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인들은 공공보행로임을 주장하며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민의 재산권과 공공보행로의 당초 취지가 부딪히면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입주민이 외부인의 통행을 막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공공보행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입니다. 부산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가 많아 앞으로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아파트 개발 계획 때부터 준공·입주 이후까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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