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1970~80년대 당시 해외 입양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 중 한 곳입니다. 40여 년이 지나 이제 중년이 된 해외입양인들은 그들의 뿌리를 찾고자 하나둘 귀향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인이 친부모를 한국의 법과 제도 내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지원과 한국사회봉사회(KSS) 등을 전전하며 기관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상 친부모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기록을 찾아도 기록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현행법에서 입양 기관의 장은 해외 입양인을 위해 모국방문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주체나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해외 입양인은 사적 에이전트에게 수백만 원을 지불하기도 하고, 생업을 접고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입양인이 입양정보와 친생부모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입양인의 부모들은 이제 대부분 고령으로, 가족상봉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양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들을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이들에게 조국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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