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532세대가 들어설 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 A구역 인근에는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등 교육시설 8개가 모여 있습니다. 교육시설 인근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사업은 통학로 안전을 지키고 소음 진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 내용 일부가 법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승인됐습니다. 인근 한 고등학교 건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예측 결과가 나왔지만, 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 기관이 권고한 내용도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기준 검토는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는 보완 대책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역할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