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27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브리핑에서 소송 서류가 실제 수령되지 않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담화에서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인 의지대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 다툼을 벌이려면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서류 수취 거부가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본궤도에 오른 탄핵심판이 원만히 진행돼 계엄 사태로 촉발된 혼란을 수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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