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항 항공권보다 싼 환승 항공권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많다. 이때 항공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받는 환승 항공권’과 ‘보호받지 못하는 환승 항공권’이다. 둘의 차이를 잘 알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보호받는 환승 항공권’은 하나의 항공사에서 연계 운행하는 항공권이거나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처럼 항공사끼리 협력해서 운행하는 항공권이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에서 폴란드항공 항공기를 타고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서 폴란드항공 항공기로 갈아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는 항공권이다. 아니면 대한항공을 타고 체코 프라하로 가서 같은 ‘스카이팀’ 회원사인 체코항공 항공기를 타고 부다페스트로 가는 항공권이다. ‘보호받는 환승 항공권’은 하나의 항공사나 제휴사가 환승을 전제로 묶어서 판매하는 형태다. 짐이 연결 항공편을 통해 최종 목적지까지 곧바로 가기 때문에 경유 지점에서 수히물을 찾을 필요도 없다. 환승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나 제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일 비슷한 일정으로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식사, 숙박 같은 보상이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보호받는 환승권’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환승 비행기를 놓친 과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 승객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항공사 잘못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여행객이 환승하지 못한 이유가 정비 지연 등 항공사의 잘못일 경우에만 보호받는다. 승객의 이동 지체 또는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이나 출발지 공항관리공사의 잘못으로 출발이 늦어졌다면 항공사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 항공사는 이 경우에도 승객 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호받지 못하는 환승 항공권’은 여행객이 한 개 항공사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별개 항공사를 통해 구입하는 항공권이다. 항공권 할인 판매 사이트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항공권을 살 때 첫 출발 항공사와 환승 항공사가 다르거나, 항공권 예약번호가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면 보호받지 못하는 항공권일 가능성이 높다. 단순 환승 항공권보다 가격이 조금 더 싸거나 일정상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폴란드항공 항공기로 바르샤바에 간 뒤 폴란드항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헝가리항공 항공기를 타고 부다페스트로 가는 항공권이다. 짐은 연결되지 않으므로 바르샤바에 찾은 다음 다시 체크인해서 탑승권을 받은 다음에 새로 부쳐야 한다. 당연히 보호받는 환승권보다 환승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호받지 못하는 항공권’으로 여행하다 환승 항공편을 놓칠 경우 보호받기가 어렵다. 항공권 조건에 따라 환불도 받지 못하고 새 항공권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더 곤란한 점은 해당구간의 귀국편 표가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행하다 보면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항공권을 사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다. D 대표는 “항공권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환승 항공권을 살 때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충분한 시간’이다. 환승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다면 걱정해야 한다. 적어도 3~4시간 여유가 있어야 환승 염려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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