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이르면 2026년부터 하나로… 3~5세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입력 : 2024-06-27 16: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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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지부 어린이집 업무까지 일원화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학교·유아학교 거론
예산 배분·추가 재원 마련 등은 과제로 남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분리돼 있던 관리 체제는 교육부로 통합됐다. 정부는 미취학 아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기간이 6개월 지남에 따라 27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어린이집 보육 업무를 넘겨 받았다. 어린이집의 보육 업무와 유치원의 교육 업무가 일원화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33년 만이다.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경영난에 직면하고,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유보 통합 추진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보육·교육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명칭을 대체할 통합기관 명칭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가 거론되고 있다.

기존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 자격도 바뀐다. 교육부는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 역시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 0~2세 담당 ‘영아 전담 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로 나누는 자격 중 하나를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교사 1명이 교육해야 할 영유아 수도 줄이기로 했다. 0세 반의 경우 현행 1 대 3인 교사와 영아 비율을 1 대 2로 낮춘다. 3~5세 반은 현행 평균 1 대 12를 1 대 8로 개선한다.

교육부는 또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무상교육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 배분과 추가 재원 마련 등 핵심 과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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