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뱃 속 아이까지 결국 숨지게 한 40대 '징역 40년'

입력 : 2024-09-26 11:10:56 수정 : 2024-09-26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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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전처 B 씨에게 향하는 모습. JTBC 보도화면 갈무리 A 씨가 전처 B 씨에게 향하는 모습.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뱃속의 아이까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 이를 확인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받았으나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판 도중 A 씨에게 "그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느냐"고 묻자 A 씨는 "그땐 몰랐는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며 신생아의 사망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피해자 B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고 돈통에서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썼다"며 "피해자는 이혼한 피고인의 스토킹을 떼어내려고 없는 살림에도 1000만 원을 (A 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하며 언니에게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고까지 말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에 앉은 B 씨의 유족도 재판부의 동의를 얻어 "제 동생은 피고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됐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혼하고 나서도 동생을 놓아주지 않고 줄곧 괴롭혔다"고 했다.

또 "제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희는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부디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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