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35)씨가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세운 혐의로 가맹주 등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에 양 씨는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양 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 등을 고소하는 많은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이들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피해자들이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라고 전했다.
이들은 계약 당시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양 씨 측은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며 본사 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