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김 모 씨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들 김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줬고, 나머지 1명도 5개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에 최고점인 '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씨를 위해 일부러 인천 선관위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앴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아들 김 씨를 '세자'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감사원도 지난 4월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