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외부 차량 통행료 징수안 철회 '가닥'

입력 : 2024-11-26 15:07:06 수정 : 2024-11-26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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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과태료 제재에 철회 고려
외부 차량 전용 출입구 지정 전망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측이 내년부터 단순 통과 목적 외부 차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를 알리는 현수막 사진. 김준현 기자 joon@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측이 내년부터 단순 통과 목적 외부 차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를 알리는 현수막 사진. 김준현 기자 joon@

입주민 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내년부터 단지 내 외부 차량 통행을 막기로 예고(부산일보 11월 7일 자 11면 등 보도)했던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가 통행료 징수 방침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외부 차량 통행에 대한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단지 내 외부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은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행료 징수를 시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남구청의 경고가 주요 원인이다.

새로운 대안으로는 외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출입구를 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LG메트로시티 단지와 이어지는 17개 차량 출입구 중에서 외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을 따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외부 차량 출입구를 정하면 일정한 차량 흐름을 유도할 수 있어 입주민 불편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남구청이 통행료 징수가 불법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만큼 강행할 생각은 없다”며 “단지 내 상가 주위에 있는 출입구를 외부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새해부터 입주민이 아닌 외부 차량은 LG메트로시티 단지를 단순 통과 목적으로 지날 수 없다고 예고했다. 내년부터는 외부 차량이 단지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바 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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