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이 대표 가족에게도 사죄 편지를 전달하며 처음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내내 김 씨는 재판부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앞서 지난 10월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 전 김 씨의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 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A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찌르기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