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사보기
  • 지면보기
  • 사회
  • 정치
  • 경제해양
  • 문화
  • 라이프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경남울산
  • 사람들
  • 펫플스토리
  • 뉴스레터
  • 부산시정뉴스
  • 뉴스인뉴스
  • 동네북
  • 특성화고 소식
  • 대학소식
  • 전문대소식
  • 해피존플러스
  • '잠든 부하 성추행' 전직 중대장, 실형 선고 "성 군기 극도로 문란"

    입력 : 2016-04-06 10:23:4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부하 병사들을 성추행한 중대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부하 병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비행단 중대장(대위)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부하들의 속옷을 벗기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하들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6월 잠든 부하들의 신체 부위를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중대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성 군기를 극도로 문란하게 했고,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두연 기자 myajk21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