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사보기
  • e-paper
  • 사회
  • 정치
  • 경제해양
  • 문화
  • 라이프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경남울산
  • 사람들
  • 펫플스토리
  • 뉴스레터
  • 부산시정뉴스
  • 뉴스인뉴스
  • 동네북
  • 특성화고 소식
  • 대학소식
  • 전문대소식
  • 해피존플러스
  • 대부업체 대출도 14일내 철회 가능…기록 안 남는다

    입력 : 2016-09-04 14:52:3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14일 이내에 갚는다면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철회권이 도입되면 개인 대출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14일간의 숙려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통상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지만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단기 융통자금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14일 이내에만 갚으면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것.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더 낮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고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철회권 행사 때 대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12월 중 제2금융권에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대부업계도 같은 시기에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