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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입국 거부' 서미경 부동산·주식 등 전재산 압류

    입력 : 2016-09-20 15:47:23 수정 : 2016-09-20 16: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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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의 국내 재산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국세청과 협조해 서씨 소유 부동산과 주식 등을 포함한 국내 전 재산을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에 장기 체류 중인 서씨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탈세 혐의와 관련한 담보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자신의 딸 유미 씨 , 그리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가 최소 1천억원 정도로 추산돼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6천2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등 사업 일감을 몰아줘 780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입국 조치가 마땅치 않은 점을 감안해 서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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