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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에…"당연한 결정"

    입력 : 2017-02-16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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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포커스뉴스 제공

    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여론을 앞세워 무리한 신청을 한 데 대해서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 같은 결과에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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