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사보기
  • e-paper
  • 사회
  • 정치
  • 경제해양
  • 문화
  • 라이프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경남울산
  • 사람들
  • 펫플스토리
  • 뉴스레터
  • 부산시정뉴스
  • 뉴스인뉴스
  • 동네북
  • 특성화고 소식
  • 대학소식
  • 전문대소식
  • 해피존플러스
  • 지방세-수도요금, 내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서도 납부 가능

    입력 : 2017-11-23 08:43:08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12월부터 각종 지방세와 수도요금, 과태료 등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3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카카오뱅크와 '서울시·인터넷은행·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납부 가능 대상은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과태료(주정차위반 등)·과징금 등이다.
     
    케이뱅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미 기자 mono@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