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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다섯 번 소환·세 번 영장 청구만에 '구속'

    입력 : 2017-12-15 01:22:22 수정 : 2017-12-15 0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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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봤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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