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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주면 되잖아요" 초등생 집단폭행한 '촉법' 중학생의 당당한 대꾸

    입력 : 2024-11-21 10:38:48 수정 : 2024-11-21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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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시에서 중학생 무리가 초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학생이 포함된 중학생 6명이 초등학교 고학년 피해자 2명을 불러냈다.

    피해자 측은 중학생들이 초등생 2명을 마구 때리고, "서로 싸우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가해 무리는 제보자 딸 A 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수차례 폭행했다. 또 A 양과 A 양의 친한 친구가 강제로 싸우도록 하며 "얼굴 때려", "올라타서 때려"라며 강압적으로 폭력을 조장했다.

    "그만하면 안 되냐"는 피해자의 부탁에 "안 된다"며 싸움을 강요하고, 귀가하는 길에 A 양에게 대뜸 사과한 뒤 "신고하면 너와 너희 부모 모두 살해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게 다친 A 양을 추궁한 제보자는 가해 무리를 경찰에 신고하고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부모님 모시고 나오라"고 했으나, 한 가해자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고 대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을 걸 알아서 당당한 것 같다. 더욱 벌을 꼭 줘야겠다고 다짐했다"라며 "가해 무리의 부모 중 사과를 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생들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A 양은 현재 등교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여러 명을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 중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대신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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