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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국토부, 현대건설 ‘법적 제재 절차’ 착수

    입력 : 2025-06-26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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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수의계약 일방 철회
    조달청, 국가계약법 위반 검토
    국토부, 행정 처분 가능성 살펴
    ‘부정당업자’ 지정 땐 입찰 제한
    현대건설, 벡스코 공사 참여 뜻
    지역 사회·정치권 ‘거센 반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이 중단된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은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이 중단된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은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정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현대건설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도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어, 현대건설이 향후 공공사업 입찰에서 일정 기간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달청 등이 현대건설의 위법성을 따져 검토 중이 법률은 국가계약법이다. 국가계약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대 2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은 이번 사안이 이 같은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가덕신공항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계약 체결 직전 포기를 선언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정부는 가덕신공항 사업이 지연되며 일정 차질이 발생한 점을 들어, 계약 이행 책임을 엄정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현대건설은 향후 공공 입찰에서 일정 기간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박 장관은 “법률 전문가, 기술자들과 함께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상궤도에 올리는 것이며, 내년 공사비는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이 최근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공사에 입찰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가덕신공항 사업에서 계약을 철회한 업체가 다시 지역 공공사업에 참여하려는 상황을 두고, 사업 책임을 회피한 기업이 공공 입찰에 재도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라는 국가의 핵심사업을 책임감 없이 포기하면서 막대한 지연과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이 사안을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라,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인지 법적으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벡스코 전시관 건설 공사 같은 지역 사업에 다시 얼굴을 들이민다는 건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필요하다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해야 하고 향후 계약 과정에서 이런 사정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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