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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해사법원 부산 인천 동시 설치 여야 합의… 수도권 쏠림 현상 우려도

    입력 : 2025-07-27 16:25:57 수정 : 2025-07-27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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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인천 해사법원 설치 본격 논의
    본원 2곳 설치 합의…8월 법사위 통과 추진
    수도권 쏠림·사건 분산 우려 여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과 인천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부산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첫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이번 논의에서 여야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법사위에는 곽규택·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인천 지역 의원들이 제출한 안 등 총 6건이 계류 중이다. 여야는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 모두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 때 (소위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법원과 전문위원 등에게 2주 안에 대안(수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 시점에 대해 “본원을 설치하는 것이라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 청사 부지 확보부터 건립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이라며 3~4년 이후로 전망했다. 법사위는 추후 소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8월 중 법사위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기존의 선박 충돌, 해상보험 등 해운 산업 관련 전문 사건에 더해 국제 거래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한층 진전됐다. 해사행정사건뿐 아니라 국가 간 상업 거래나 계약 등 국제 무역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사건 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앞으로 부산에 가덕신공항이 개항하고 항만 수출입이 늘어나면 국제상사 관련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해사법원이 장기적으로 부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하다. 인천 해사법원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관할하도록 설계된 만큼, 사건이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시,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각각 관할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행 법은 선적 소재지와 선박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다. 하지만 해운선사와 국제 물류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어 인천으로 사건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개의 법원이 설치될 경우 ‘사건 나눠먹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강원도가 관할에서 제외된 점과, 이원화 이후 양 법원의 기능을 어떻게 특화할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산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부산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부산변호사회는 해사법원은 부산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복 설치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해사법원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논의와 맞물려 부산 해사법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측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고 해운 기업 본사들도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 해사법원이 본원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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