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사보기
  • 지면보기
  • 사회
  • 정치
  • 경제해양
  • 문화
  • 라이프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경남울산
  • 사람들
  • 펫플스토리
  • 뉴스레터
  • 부산시정뉴스
  • 뉴스인뉴스
  • 동네북
  • 특성화고 소식
  • 대학소식
  • 전문대소식
  • 해피존플러스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접속 불가, 종합법률정보 통해 열람 가능”

    입력 : 2025-09-27 19:41:52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법제처는 법령정보 검색은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portal.scourt.go.kr) 또는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정보 검색은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portal.scourt.go.kr) 또는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9월 26일 저녁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령정보 검색은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portal.scourt.go.kr) 또는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화재가 발생한 26일, 전국민 안전안내문자와 국민권익위원회·한국법령정보원 홈페이지 팝업, 법제처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이용해 시스템 장애 사실과 대체 사이트를 긴급 안내한 바 있다.

    또 27일 오전 8시 위기경보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법제처장 지휘 하에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 접수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유선으로 이뤄지며, 법령 공포 등 국가핵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금정산챌린지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