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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 서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입력 : 2025-09-27 1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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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장애 발생
    주민센터 찾을 땐 실물 신분증을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창문이 화재로 깨져 있다.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연합뉴스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창문이 화재로 깨져 있다.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연합뉴스

    토지대장과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민원 서류 온라인 발급과 열람이 중지됐지만, 구청과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장애가 발생해 토지대장을 포함한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중지된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

    8종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국토부는 “그러나 8종의 민원서류 모두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평일 근무시간 내 가까운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국 단위 지적공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관공서를 찾을 때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일사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게시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시·군·구 담당부서를 통해 긴급히 상황발생 및 안내사항을 전파했다.

    아울러 궁금한 내용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긴급 일사편리 콜센터(1599-1483)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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