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 위로 차량이 지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작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37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
25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에 달했다. 2021년 17만대에서 4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지난해 이들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건으로 금액은 426억원에 달했다. 20회 이상 미납차량은 전체 미납차량의 5.7%에 불과했지만, 전체 미납건수의 44.9%, 미납금액의 42.9%를 차지했다.
특히 끝내 걷지 못한 통행료의 절반 이상이 상습 미납차량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미수납액 86억원 가운데 20회 이상 미납차량에서 걷지 못한 금액은 45억 3700만원으로 52.7%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차량에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예금압류, 현장단속, 형사고발 등 징수 조치를 하고 있다. 2024~2025년 차량압류 192만 5000건, 예금압류 48만 4000건, 현장단속 19만 3000건, 형사고발 11만 7000건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상습 미납차량은 오히려 늘고, 부가통행료 수납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회 이상 미납차량은 2024년 32만대에서 2025년 37만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 731억 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316억원으로 43.2%에 그쳤다.
정일영 의원은 “통행료를 20번 넘게 내지 않은 차량이 37만대를 넘어섰고, 전체 미납차량의 5.7%에 불과한 이들 차량에서 걷지 못한 통행료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