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지난 返品소시지

입력 : 1989-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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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고쳐 되팔아

유효기간이 지나 변질우려가 있어 각 소매상에서 반품된 5천4백만원어치 상당의 소시지 제조일자를 고쳐 다시 시중에 판매해온 유명 식료품 대리점 대표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 李承容 검사는 10일 제일제당식육제품 海雲臺대리점인 부산海雲臺구盤如1동1476의144 해운상사대표 李海淸(43), 진주햄 어육제품 해운대대리점인 海雲臺구中1동1319의14 신신상회대표 辛斗雨씨(45)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7월11일 제일제당(주)의 백설햄과 불고기햄 소시지등 유통기한이 지난 40여종 12상자의 어육제품 제조일자를 지우고 3개월 늦춰 다시 표기해 불법판매하는등 지난 87년8월부터 최근까지 제일제당의 햄과 소시지류 3천 6백만원어치 상당을 같은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고쳐 해운대 동래 금정구 일대의 슈퍼마킷등 2백30여개 거래처에 판매해온 혐의다.

또 신신상회 대표 辛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진주햄회사의 어육제품을 같은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늦춰 표기, 지난 86년7월부터 최근까지 진주햄류 1천8백만원 어치를 동래 금정 해운대구 일대의 슈퍼마킷등 1백30여개 소매점에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소매상에서 반품된 제품과 재고품등을 대량 보관해오다 유통기한이 지나자 제조일자를 1~3개월씩 늦춰 표기한후 불법 유통시켜온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제품을 환경보건연구소에 보내 인체에 대한 유해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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