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스쿠니 神社참배 訴訟

입력 : 1990-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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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格權 침해 안돼" 原告 패소

日本고베지방법원 히메지지부는 29일 정부지도자의 야스쿠니神社참배는 종교적 인격권의 침해사유가 되지않는다고 적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히메지 지부는 眞宗 本願寺派의 사카구니(61) 주지를 비롯한 종교관계자와 일반시민등 1백15명이 지난 85년 8월15일 종전기념일에 나카소네 당시 총리와 많은 각료들이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한 것은 政敎분리와 信敎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위반으로 종교적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국가를 상대로 3백45만엔의 위자료지불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東京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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