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2호선 2단계 구간시민보행권 크게 침해

입력 : 1999-06-01 00:00:00 수정 : 2009-02-21 0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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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제2호선 2단계 공사구간(부산진구 전포동~해운대구 해운대역)도로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공사잔재물들이 보도에 마구 널려 있어 시민들의 보행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참여연대가 지난 4월6일부터 5월10일까지 조사원 7명을 투입,보행환경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공사구간 보행 시민 1백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부산참여연대 조사결과 223공구(부산진구 전포동 한일레포츠~남구 문현동 옛보령극장)에는 보도가 좁아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고,보도가 단절되는 경우가 잦다.특히 부산은행앞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도 절반이 복공판인 224공구에서 230공구까지(남구 중앙시장입구~해운대구 요트경기장)는 복공판과 기존보도와의 높이 차이가 10cm이상 돼 보행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각 공구마다 컨테이너 사무실이 보도를 가로 막고 있다.

231공구(해운대구 요트경기장~해운대역)에는 보도의 너비가 1m도 되지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전구간에서 보도와 차도를 구별할 수 없어 가로대 설치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현장의 보행안전도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부정적인 평가(85.4%)를 했고,소음.먼지(58%) 통행불편(44%) 사고위험(32%) 등의 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진기자 ks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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