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 직원들 범죄 유혹에 쉽게 흔들려

입력 : 2014-03-11 10:59:26 수정 : 2014-03-11 1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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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 용의자 A 씨는 현금수송업체가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한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현금수송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의 직원 대부분은 용역회사에서 파견한 직원이며, 근무경력이 1~2년에 불과하다.

구직자들 사이에 현금수송업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악명이 높다. 이는 잦은 인력교체로 이어지고, 결국 도난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금수송업체 직원들이 받는 월급은 120만~200만 원이다. A 씨도 연장근무수당을 합해 최고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용역사 소속 비정규 직원
수당 합해도 200만 원 미만
보완책 마련 요구 잇따라


박봉에 일자리도 불안정하다. 상당수 현금수송업체들의 직원 대부분이 회사 소속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감과 사명감도 낮은 편이라는 게 업계 종사자의 전언이다.

현금수송업체에 일했던 김 모(32) 씨는 "기본급 120만 원에 근무시간도 12시간 가까이 됐다. 수송 중 차량이 막히는 등 이유로 초과근무가 있어도 연장수당을 받기 힘들었고, 밥값도 못받기도 했다"며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언제든 떠날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인터넷 검색창에 '현금수송'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알바'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인력교체가 잦다.

최근 14년간 현금수송차량 도난사건은 15건 발생했다. 매년 1건씩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금수송업계와 돈의 이동경로 등을 잘 아는 전 근무자들의 범행이 많았다. 부산 금정경찰서 변우철 형사과장은 "현금수송차량 범죄는 대부분 퇴직자와 관련돼 있다. 이들이 아는 정보는 바로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 업계의 보안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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