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강서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6일 오전 6시 40분 강서구 대저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B(59) 씨의 택시 차량 앞에 멈춘 뒤 "왜 길을 막냐"며 흉기로 택시 유리창을 찍고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백상 기자 k103@
https://youtu.be/Mlr9NhuXv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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