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부모에 금품수수 야구부 감독 고발

입력 : 2015-10-22 15:21:13 수정 : 2015-10-23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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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학부모들로부터 상품권과 명절선물 따위를 받은 야구부 감독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부산교육청은 22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중학교 야구부 감독 B(50)씨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2013년 9월과 2014년 1월 두차례에 걸쳐 당시 야구부 학부모회장으로부터각각 3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고 학교 관계자에게 명절선물비로 전달해 달라는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올해 7월에는 소년체전과 전국중학야구대회 참가 후 야구부 학부모회장에게 모두 현금 2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학교 야구부 부감교사인 C(48) 씨는 2012년 9월과 2013년 2월 당시 야구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금액 미상)을 받고 2013, 2014년 설을 앞두고도 명절 선물로 2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씨는 2013∼2014년에 야구부 학부모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아 학교로부터 2개월 정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교육청은 야구부 감독 B 씨를 해고할 것을 소속 학교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C 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 관리자와 관련자 전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신분조치했다.

멀티미디어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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