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수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해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에게 별풍선을 선물하는 등 유용한 혐의로 A(21·여)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부산 영도의 한 회사에 경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본인 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모두 217차례에 걸쳐 4억2천만 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횡령한 4억2천만원 가운데 1억5천만원 상당은 인터넷 방송의 남성 비제이(BJ·인터넷 방송 운영자)에게 별풍선을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터넷 방송에서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은 시청자가 구입해 BJ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1개의 구입가격은 100원으로, 약 150만개의 별풍선을 구매하는데 횡령한 돈을 탕진한 셈이다.
A씨는 또 5천만원은 별풍선을 사준 BJ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2억여원 상당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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