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7%p 인하되는 등 전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2016년 1월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 원 이하, 2~3억 원의 영세ㆍ중소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각각 1.5%에서 0.8%로, 2.0%에서 1.3%로 0.7%p 하락폭을 보인다.
또 중ㆍ대형 가맹점과 이를 제회한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평균 0.3%p 낮추기로 했다. 이에 평균 약 1.9%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현 2.7%에서 2.5%로 0.2%p 낮춘다. 또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국세납부대행수수료율을 현 1.0%에서 0.8%로 낮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다.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도 인하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로율은 1.0%에서 절반으로, 2~3억원의 가맹점은 1.5%에서 1.0%로 낮춘다.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계속됐고, 꾸준한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또 금리가 하락하며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든 요인도 수수로율 인하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한 것"이라며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활성화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 등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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