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어머니 억대 채무에 민사 소송 휘말려..."1억 4000만원 대신 변제 하라"

입력 : 2015-11-17 08:50:03 수정 : 2015-11-17 0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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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가 진 억대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68, 여)는 지난 4월 이정재와 그의 어머니 B씨(67)를 상대로 한 대야금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번졌고, 서울 중앙지법 제 208민사단독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친구의 소개로 이정재 어머니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부탁했다.
 
당시 이정재는 드라마 '모래시계'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로 A씨는 이정재를 믿고 B씨에게 2000년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37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원금도 이자도 받지 못한 A씨는 2000년 8월 이자까지 합쳐 2억 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이에 이정재는 A씨에게 연락하고 6000만원을 갚았다. 그래도 A씨는 미국까지 B씨를 찾아가, B씨로부터 "이정재가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내가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다시 소식이 없자 2005년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정재는 어머니 B씨와 함께 검찰에 출석해 "어머니 대신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6000만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떠올리고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번복해 B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100만원만 송금하고 이정재도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이정재와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
 
이정재 측은 "2000년 6000만원을 갚고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갚았다"며 "2000년 돈을 갚을 때 영수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서 채무 관계도 없다"고 했다.
 
이에 A씨 측은 "B씨는 6100만원만 갚았다"며 "비록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지만 그 이후에도 이정재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사진=케이퍼 필름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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