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이 병장, 복역 중 가혹 행위로 '30년 추가 징역' 선고받아

입력 : 2015-11-20 14:19:00 수정 : 2015-11-23 1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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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일병 사건'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20일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윤일병 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또한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이 병장은 35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징역 30년을 또 선고받아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아났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한편 작년 3월,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으로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멀티미디어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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