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측, 김창렬에 정신적 피해보상금 2억 요구

입력 : 2015-12-04 1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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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이 김창렬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2억여 원을 요구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제 46민사부)에서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3일 피고 측이 낸 폭행 관련 준비 서면 증거자료와 합의금 등의 내용을 살폈다.
 
이날 피고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 측이 김창렬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최근 고소인들이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요구한 정신적피해보상금 서면을 공개했다. 해당 서면에는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임플란트 치료 및 시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총 2억 여원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날 양측은 원더보이즈의 전속계약에 대해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원더보이즈 활동 당시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증명하기 위해 엔터 102에 근무했던 매니저 이 모씨, 안 모씨와 회계 직원 신모씨를 증인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폭행이나 부당행위를 피고측이 어떻게 입증하는지 본 후 향후 증인 신청을 진행하겠다"라고 맞섰다.
 
지난 1일 김태현 측은 '김창렬에게 폭행을 당하고 월급을 빼았겼다'며 김창렬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김창렬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맞선 바 있다.
 
사진=원더보이즈 앨범, MBC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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