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 경영권 방어 성공했나? 소액주주들 주총 무효 주장-법적대응 나서

입력 : 2016-01-07 21:06:23 수정 : 2016-01-07 2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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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보루네오가구가 경영권 방어에 정말 성공한 것인가?

보루네오가구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기존 대주주와 회사측은 지난 4일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주주확인을 위한 검표도 없이 진행된 당시 주총은 부존재(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지난 4일 오전 9시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소액주주 측이 요구한 현 경영진 7명 해임과 신임 경영진 10명 선임의 건에 대해 기존 경영진 중 2명에 대한 해임 건만 가결하고, 나머지 모두 부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보루네오가구의 최대주주인 전용진씨 등 전체 발행주식(약 4천만주)의 35% 가량인 1천400만주에 대해 권한을 위임 받아 이번 주총 안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인 ㈜태왕이앤씨, ㈜석성, 씨케이차이나유통그룹㈜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주총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검표작업이 없었다며 `주총 부존재'를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측(전용진 대주주)이 주총 당시 입장하는 주주확인(검표)도 거치지 않은 채 회사의 노조원과 용역들로만 채운 채 회의를 열어 단 8분만에 끝내버렸다"고 밝히며 "특히 주총이 끝나기도 전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등기를 접수한 것은 파행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에 의해 사전 기획된 주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주총 의장 선출과정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소액주주인 박성진씨 외 8명이 회사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열리게 된 것.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정관에 따라 송달석 대표가 의장이 되어 주총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번 주총의 경우 회사측이 의장이 될 수 없다는 판례와 회사측이 의장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판결을 앞두고 소송패소를 우려해 돌연 취하한 것 등을 들어 거듭 주총 부존재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이날 자신들이 개최한 주총이 오히려 적법한 것이었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은 검표도 없이 연 주총을 서둘러 폐회했지만 소액주주들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넘게 공증 변호사의 입회하에 검표작업을 거쳐 주총성립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측은 이어 "대주주와 회사측이 의결권이 불리할 것을 예상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총을 파행으로 진행하는 무리수를 두었으며, 소액주주들에게 주총 소집권한을 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처사"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지난 4일 개최됐던 보루네오가구 임시주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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