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 장사' 홈플러스 도 전 사장 및 임직원, 1심 무죄 선고 '논란'

입력 : 2016-01-08 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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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장사 무죄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2400만여 건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고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에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7개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60) 등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 판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편법으로 응모권의 고지사항은 1mm 크기 글자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부 판사는 "읽을 수 잇는 크기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 글자 크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 경품행사를 하고 당첨자에게 경품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인 개인정보 불법판매 혐의와 무관하며 애초 경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행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 사장을 비롯해 전, 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4년간 모인 2400만여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231억 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 직원이 경품행사를 조작해 BMW 승용차와 골드바 1㎏ 등 상품을 지인에게 당첨시켜 빼돌린 사건도 부 판사는 "이들은 홈플러스에 대한 배신행위로 처벌받았으며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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